작성일 : 22-05-09 18:15
'택시기사에 수백통 음란문자' 40대 입건…택시앱 신상노출 '무방비'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92  
10년차 택시기사인 60살 A씨는, 최근 40대 남성으로부터 성관계를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잘못 보낸 문자라 여겼지만, 이후 신체사진 등 수백통의 음란문자에 시달렸습니다.

발신자는 1주일 전 택시앱으로 A씨를 호출했던 승객이었습니다.

A 씨 / 피해 택시기사
"저에 대해서 이름, 전화번호 뭐 얼굴 전부 아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소름이 너무 끼치는 거예요."

택시호출앱마다 승객 개인정보는 가리는 반면, 기사의 신상정보는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부르는 과정에서 기사의 얼굴과 실명, 그리고 개인 전화번호까지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여성 택시기사의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B씨 / 여성 택시기사
"필요할 때 이 번호로 연락해도 되겠냐고…."

C씨 / 여성 택시기사
"성추행 한 번 당한 적이 있어요 우리 (다른) 여자 기사가. 우리는 완전히 노출이 됐는데 아무런 보호대책이 없더라고."

택시앱 운영사 측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사 동의를 얻어 노출한 것"이니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기사를 상대로 한 범죄 가능성에 대해선 이렇다할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음란문자를 보낸 40대 남성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http://naver.me/FIpy1BF5

 
   
 

커뮤니티

  • 공지사항
  • 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