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5-10 04:24
‘왕릉뷰 아파트’ 이르면 이달 중 사용검사 신청…입주 본격화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71  
김포 장릉 인근에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지어져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들이 공사를 점차 마무리하면서 내달부터 입주 절차를 시작한다. 문화재청과 법적 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입주 전까지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왕릉뷰 아파트들 중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하는 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서구청에 사용검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사용검사 허가란 준공 직전에 공동주택 등 목적물이 계획대로 잘 지어졌는지 확인한 뒤 입주해도 좋다고 내리는 관청의 허가로, 공동주택 사업의 최종 관문이다.

금성백조 관계자는 “오는 6월부터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보통 입주 한 달 전부터 사용검사 신청을 하는 만큼 공정 현황에 따라 곧 사용승인 검사를 신청할 것”이라며 “해당 문제는 문화재청에서 야기한 행정사고인 만큼 저희는 계획대로 공정을 마치고 입주 절차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광로제비앙(대광건영)과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도 공정현황에 맞춰 조만간 사용검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오는 9월 입주가 예정된 만큼 그때에 맞춰서 사용검사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여러 법리적 다툼을 하고 있지만 공사 진행 자체는 문화재청의 항소까지 기각되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 단지들의 입주 예정일은 예미지트리플에듀가 오는 6월로 가장 빠르고 대광로제비앙은 7월, 디에트르 에듀포레힐은 9월로 예정돼 있다. 각 단지의 공정률은 각각 94%, 99%, 86%로 현재 도색 및 조경, 내부 인테리어 등 막바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이 단지들의 입주를 막기 위해 지난달 인천광역시와 서구청에 3개 단지에 대한 ‘사용검사 허가’를 유보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서구청은 ‘사업 주체(건설사)의 사용검사 신청이 있으면 주택법에 따라 검토한 후, 관계부서·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문화재청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소송과 관계 없이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리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측은 “사용 검사 처리는 서구청의 내부적인 판단 사항이라 저희가 강제할 방법이 없다. 빨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길 바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입주 전까지 법원 판단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3개 건설사가 각각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기일이 계속 연기되다가 지난달이 돼서야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3개 사의 소송은 지난달 8일 일제히 첫 재판이 열렸지만 이후 큰 진척은 없는 상태다. 그나마 이날 오후 대광건영의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한 달 여만에 현장 검증을 진행한 것이 전부다.

대광건영과 금성백조의 소송은 지난달 29일 2차 변론을 진행하려 했으나 첫 재판에 이어 이번에도 기일이 한 차례씩 밀렸다. 이에 따라 대방건설은 오는 13일, 대광건영과 금성백조는 오는 20일 각각 2차 변론기일이 잡혀있는데, 날짜가 또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각 재판부가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론을 기다린 후에 본안 소송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오려면 앞으로도 수 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이곳에 잠들어 있다. 그런데 김포장릉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인 검단 신도시 일대에 3개 시공사의 아파트가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세워졌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실상 ‘일부 철거’를 권고했다.



생략

http://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503/113215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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