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5-11 09:28
동거녀 사망, "내가 목 눌러" 진술..그래도 무죄, 왜?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97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김용하·정총령)는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 모두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을 뿐 상해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B씨의 사망은 목에 상당히 강한 힘이 가해졌기 때문"이란 법의학자 감정 결과가 있고, 현장 출동 경찰관 역시도 "A씨가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눌렀다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등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부검의의 경우 B씨가 당뇨합병증과 관련해 사망했을 가능성과 함께 B씨에게 심장 질환이 있어 급성심장사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반되고, 어느 한쪽에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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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1심과 판단을 같이하며 "'B씨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눌렀다'는 A씨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진술 전후 맥락과 그 취지에 비춰 B씨를 깨우기 위한 의도에서 행동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했다.


ㅊㅊ http://news.v.daum.net/v/2022013009003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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