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5-11 22:14
"1년형? 벌 받겠다"는 이근…폭발물죄 적용땐 사형까지 받는다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91  

해군 특수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 임현동 기자



(..)

여행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실제 전투에 참여해 수류탄 등 무기로 러시아군을 사망하게 하면 한국법에 따라 사전죄(私戰罪)를 넘어 살인죄, 폭발물사용죄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7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이날 밤 실무부서 간 합동회의를 열어, 이근씨 사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http://www.joongang.co.kr/article/25053561#home





우크라이나,러시아야 전쟁중이니까 전쟁중에 군인들이 서로 죽여도 살인죄 처벌 안받지만

우리나라가 참전국이 아닌데 저렇게 사적으로 전쟁 참여해서 사람 죽이면 당연히 살인죄 적용받을 수도 있다 함.  

설사 살해행위 없어도 예비 혹은 음모행위 만으로도 처벌 대상 될 수 있다 함. 


암튼 저 한사람때문에 우리나라 관련 정부 부처는 완전 비상 걸린듯. 긴급 합동회의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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