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5-12 18:46
아파트·빌라 불법주차, 주차위반 범칙금 부과 추진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92  
공동주택 주차장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상가 입구에 불법 주차하면 견인이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규 공동주택 분양시 주차 공간을 별도 분양하는 ‘분리분양제’, 신차 구입시 주차면적을 증명하도록 하는 ‘차고지증명제’ 도입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방안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주차갈등과 관련해 주택 관리주체가 주차질서 등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습·고의적 주차질서 위반행위는 견인 등 행정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또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위를 확대해 도심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도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골목길 등은 건축법이나 사도법상 도로로, 불법주차 단속 대상이 되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는 빠져있었다.

권익위는 또 상가 입구 등 사유지에 걸친 불법 주차의 경우도 건축법 등을 개정, 과태료나 견인 등 단속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청약자가 선택사항으로 주차전용면적을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 분리분양제’ 등 공동주택 신규 분양시 주차장에 대한 다양한 공급방식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차장 분리분양제를 도입하면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청약자는 원하는 만큼 비용을 내고 이용하고, 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비교적 저렴하게 주택을 살 수 있게 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데도 그동안 체감할 만한 개선조치가 없었다”며 “최근 사유지 내 주차갈등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생략

http://naver.me/F8BQafNl


대박

 
   
 

커뮤니티

  • 공지사항
  • 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