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5-13 02:26
1300억원 규모 ‘코인 다단계’ 적발…노인·주부 3만명 속아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92  
24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작년 전국에서 3만명 넘는 회원을 모집해 코인 다단계 판매로 1300억원 부당 이익을 취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회원들에게 가족이나 지인들을 참여시켜 코인 구매 명목으로 1구좌당 120만원을 입금하면 코인과 함께 다단계 판매수당을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출금이나 전세자금, 카드빚 등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1인당 120만원에서 최대 26억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액수가 억대에 이르는 피해자도 139명에 달했다.

특히 ‘방탄소년단(BTS)’과 ‘뽀로로 콘텐츠’ 사업과 연계된 상품인 것처럼 현혹했다. 이를 위해 ‘BTS, 서울시와 함께 디스커버카드를 운영합니다’ ‘중국 방송국에 뽀로로 미디어를 송출합니다’ 등 사기 홍보 영상을 직접 만들기도 했다.

업체는 60대 이상 노년층, 퇴직자 및 주부 등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계층을 노렸다. 작년 2월부터 5개월 동안 서울 본사와 전국 콘도와 호텔 등에서 설명회를 열어 3만396명 회원을 모집했다. 15개 지사와 163개 센터를 둘 정도로 사업을 확장했다.

회원들에게 나눠진 코인은 필리핀의 국제코인거래소에 상장됐으나,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가격 0원의 ‘휴지조각’이 됐다. 약속했던 다단계 수당도 지급을 미루고 전산 시스템을 폐쇄하면서 810억원 규모 수당은 끝내 지급되지 않았다.
장근욱 기자 muscle@chosun.com
http://naver.me/xTlZ7m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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