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5-21 17:48
올해도 분양가 또 오른다..기본형 건축비 2.6% 상승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97  
기본형 건축비 처음으로 평당 700만원 넘어
철근·전선 등 자재값 인상 영향
공시가 현실화에 택지비 상승도 불가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올해도 분양가 상승세가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것)가 맞물리면서 분양가 상한제마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청약 대기자 부담은 더 무거워졌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 자로 기본형 건축비 인상안을 고시한다. 국토부 초안대로면 현재 3.3㎡당 687만9000원인 기본형 건축비(16~25층·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가구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기준)은 다음 달부터 700만6000원으로 2.6% 오른다. 기본형 건축비가 700만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름폭을 봐도 사상 네 번째로 큰 상승 폭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가를 매기는 주요 기준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건축비와 택지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주택을 분양할 수 없다. 이 중 건축비는 국토부가 인정하는 항목(건축비 가산비) 외에는 기본형 건축비 안에서 원가를 상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기본형 건축비는 2020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반기 상승, 정부 출범 전보다 12% 상승했다.

이번에 국토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올린 건 건자재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 철광석 가격, 전기료, 운송료 등이 오르면서 1년 전 70만원대던 철근 1톤 가격은 이달 100만원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가을만 해던 1m에 4000원이던 전력 케이블 가격은 6000원으로 반년 만에 50% 뛰었다.

분양가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서 청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분양가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해도 원가가 높아지면서 분양가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3162만원으로 1년 전(2826만원)보다 11.8% 뛰었다.

여기에 택지비 상승도 분양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 택지비를 매기는 핵심 기준인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8~2022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42% 상승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시지가 현실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탓이다.

분양가 상승이 거듭되면 청약 당첨은 서민에겐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분양가가 9억 원이 넘는 집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은 없다. 최근 서울 핵심지에선 소형 주택 분양가도 9억원을 넘고 있다.

중략

http://news.v.daum.net/v/202202251310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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