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5-22 06:57
술 마시고 지인 10대 딸 강제추행한 30대 男, 집행유예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95  
전략

뉴스1은 5일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완수)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지인 B씨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 B씨의 딸인 10대 C양의 방에 들어가 C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자리가 정리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C양은 A씨의 몸을 밀치며 저항했지만 A씨는 범행을 계속했다.

재판부는 "집에서 지인의 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방법도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m.news.nate.com/view/20220505n03713?mid=m03


또 나왔네 그러나..
지인딸을 미친놈이 진짜 거길 잘라야지

 
   
 

커뮤니티

  • 공지사항
  • 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