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5-22 13:32
공원서 목줄 안한 개와 '쿵'..치료비 수백만원, 운전자가 내야 하나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90  

공원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의 강아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버린 운전자가 치료비 수백만 원을 모두 배상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강아지와 사고 났는데 치료비가 수백만 원 나오면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6시쯤 대구광역시의 한 공원 근처에서 발생했다. 제보자는 당시 주인과 떨어져 가고 있던 강아지를 차로 치는 사고를 냈다.

그는 운전 중 시야에 강아지가 들어오지 않았고 부딪힌 뒤에야 사고를 인지했다고 한다. 이후 개 주인은 공원을 조성한 지자체와 제보자를 상대로 개 치료비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보자는 "소송인이 2명인데 확률적으로 (제가)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라며 "소송에 따른 수술비를 현금으로 보상해야 될까요?"라고 한문철 변호사에 의견을 구했다.

사고를 살펴본 한 변호사는 "과거에 강아지는 물건이었기에 강아지를 구매한 값과 치료비를 비교해 치료비가 더 많이 들면 강아지 값 이상 주지 않았다"면서 "현재는 발생한 치료비는 전부 줘야한다. 다만 상대 과실만큼은 뺀 치료비를 지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개 주인과 제보자가 50대 50 과실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제보자가 전방을 잘 주시했더라면 강아지를 발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가볍게 경적을 울렸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한 변호사는 "(견주는) 공원이라 하더라도 차가 다니는 곳에서는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ttp://news.v.daum.net/v/2022011913393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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