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5-26 04:23
택시정류장에서 치마속 '몰카'... 20대男 현행범 체포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83  
http://n.news.naver.com/article/003/0011024467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께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택시정류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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