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5-27 05:06
신속항원 확진자 약국방문 안된다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7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에 따른 확진 판정시 약국을 들러 처방받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던 정부가 약국도 방문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다시금 지자체에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례브리핑 당시 답변이 다소 오류가 있었다는 설명인데 감염 우려가 있는 확진자가 약국 방문이 가능하다는 발언으로 약국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16일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에 따른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그 즉시 확진자 재택치료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택치료 지침에는 확진자의 경우 외출이 금지돼 있다.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에도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 지인 등 대리인이 의약품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으로 대리인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전달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등 지자체가 결정한 방법에 따라 전달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11일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발언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당시 방대본 관계자는 즉시 귀가해 자가격리할 것을 권고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약국에 들러 약을 처방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정례브리핑 답변과 관련 방대본 관계자는 확진자의 경우 격리하는게 원칙인데 시행여부와 관련해 확실하게 판단이 안 선 상황에서 안내하는 오류가 있었다며 즉시 논의 후 16일 지자체 등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했으며 곧 질의응답 형태 안내서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약국 입장에서는 이미 한바탕 홍역을 치룬 상황으로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은 비판을 피할 수 없게됐다.

약국의 경우 기저질환자들의 방문이 빈번한 상황인데 아무런 방역 대책없이 무방비 상태로 놔뒀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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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30955&categor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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