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5-30 08:59
또 신변보호여성 '참극'…전문가 "현행 스토킹처벌법만으론 부족"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94  
지난 14일 신변보호 여성 살해 후 도주
전날 오전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
지난 12일에는 검찰이 구속영장 반려
전문가 "실효성 있는 제도장치가 필요"


전문가들은 스토킹처벌법이 스토킹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더욱 실효성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스토킹처벌법은 우리 사회 안전시스템이 강화됐다는 의미에 그친다"며 "범죄자들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어려움과 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치 기대는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이 영장을 반려하면서 가해자가 풀려난 만큼 스토킹을 바라보는 검찰의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불법으로 가해자를 감금할 수 있는 법적 제어 장치는 없다"며 "경찰이 스토킹 사건을 들여다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찰이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누르기 힘들뿐더러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시간도 걸린다"이라며 "현실적으로 경찰이 24시간 신변보호 여성을 보호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스마트워치를 가해자에게 채워 피해자 가정이나 직장 일정 거리에 들어오면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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