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5-30 18:31
강원 횡성군 면사무소 공무원, 공금 4억 원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84  
강원 횡성군의 한 면사무소 공무원이 공금 약 4억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한 횡령액으로는 거액이어서 결국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횡성군의 기본 업무 전반을 점검한 후 4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횡성군 면사무소 직원 A 씨는 지난해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종합복지회관 수입금 관리 계좌에서 5번에 걸쳐 2387만5000원을 본인 계좌나 친구 계좌로 보내고는 돈을 다시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금해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때 횡령한 공금을 가상화폐에 투자했고, 2억5000만 원까지 자산을 불렸다가 하락하는 바람에 전액 손실을 봤다고 감사원에 진술했다.

A 씨는 이어 지난해 9월 코로나19 방역·행정지원 근로자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자기 친구 4명을 지급 대상에 포함해 인건비 총 896만 원을 이들에게 보낸 후 돌려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A 씨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는 끝나지도 않은 공사의 계약 금액 3억834만1110원을 본인과 친구들 계좌로 보내고, 다시 입금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면장이나 팀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미리 알고 있던 컴퓨터 화면보호기 비밀번호와 시도·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접속해 지출결의서 작성, 지출원인행위 검토, 결재 버튼까지 직접 누른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A 씨가 횡성군 면사무소 자금에서 빼돌린 금액은 모두 3억9981만110원에 달하며, 이 중 1894만2640원은 채권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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