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5-31 20:00
가상화폐 투자로 빚더미…잠든 11살 딸 살해한 아빠, 징역 12년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97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140049?sid=102



재판부 "소중한 생명, 피고인이 좌우할 수 있다고 여겨"[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0대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목숨을 건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큰 빚이 생기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2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잠든 딸 B(11)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A씨는 B양이 학교에 결석하고 연락이 닿지 않은 것을 걱정한 교사의 신고로 구조됐다.

A씨는 2012년 부인과 이혼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며 홀로 A양을 키웠다.

그러던 중 2019년 모바일 게임에 빠져 게임 아이템 구매에 과도한 지출을 했고, 지난해 4월엔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2억 원의 빚을 지게 됐다.

신변을 비관해왔던 A씨는 빚을 청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자신이 죽으면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 빚남기고 죽으면 상속안받겠다 하고 자녀는 정부기관에서 지내면 되니까 자녀는 죽이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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