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08 06:35
거래 끝난 부동산 매물 광고, 방치하면 4월부터 과태료 부과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84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274만4188건 가운데 1.37%(3만7705건)가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전체의 0.31%(8700건)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네이버부동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받아 해당 광고를 삭제 조치했다.

4월 1일 이후 게시되는 광고부터는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월 1일부터 3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위반의심 광고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정보제공이 협의된 네이버부동산부터 모니터링 중이며, 향후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단 과태료는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감안해 직접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만 부과한다.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http://news.nate.com/view/20220329n04198?mid=n0300


 
   
 

커뮤니티

  • 공지사항
  • 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