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09 18:01
교제 거부 여성 살해 70대… 징역 25년 선고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138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경남 거제시 모처에서 60대 피해 여성이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왜 찾아왔냐’고 말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인근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신문지에 불을 붙여 차 시트에 불을 질렀으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아침 일찍 어린 손자를 버스에 태워 보낸 피해자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생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http://naver.me/xJtC0M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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