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10 03:09
밥 흘린다며 때리고, ‘살 빼라’며 앱 깔아 감시도…아버지의 잔혹한 학대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140  
아버지 A(당시 30세)씨는 친아들 B(당시 1세)군이 조용히 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내뱉고 손으로 B군의 뺨을 때렸다.

이는 지난해 10월까지 10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이어진 아버지의 아동학대의 시작이었다.

B군에 대한 A씨의 학대는 이후에도 계속 됐다.

2014년 3월에는 B군이 흘리며 밥을 먹거나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렸으며, 같은해 4월에는 잠에서 깬 아들이 밥 먹으면서 칭얼댄다는 이유로 얼굴에 물을 뿌린 뒤 컵을 던져 깨뜨리는 등의 짓을 저질렀다.

A씨의 잔혹한 범행은 딸 C양에게도 뻗어나갔다.

시끄럽게 논다는 이유로 C양의 손바닥을 수차례 때렸고, 2019년에는 같이 자전거를 타러 갈 거라는 자신의 말에 C양이 다음날 집에서 나가는 것으로 착각하자 회초리로 때리기까지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지난해에는 아이들더러 체중계에 올라가라고 한 뒤, 몸무게를 사진으로 찍어 저장하고 “이번 주내로 1.5㎏을 빼라”면서 아파트 단지를 무려 15바퀴나 뛰게 강요했다.

아내 D씨의 휴대전화에 운동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남매가 운동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게 하는 등 감시했고, 정해준 기간 내에 몸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남매를 위협했다.

중략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65956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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