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10 16:03
"다 때려 죽인다"…택시기사·경찰 폭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137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후 9시55분쯤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 후 창문을 열고 행인들에게 "다 때려 죽여버린다"는 등 폭언을 하다 택시기사 B씨(72)가 경찰 지구대 앞에 정차한 뒤 하차를 요구하자 폭행한 혐의다. 그는 B씨가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뒤쫓아가 범행했다.

그는 폭행을 제지하던 경찰관의 입술을 머리로 들이 받고 여경의 배를 걷어차는 등 경찰관 3명도 폭행했다.

임찬영 기자
http://naver.me/GRfFa3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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