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13 19:43
"신고 취소 안하면 죽인다"… 여성 4명 폭행한 30대男, 실형선고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141  
A씨는 지난해 3월21일 오후 5씨쯤 서울 성동구에서 길을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여성의 머리를 향해 침을 뱉었다. 열흘 후에도 길을 걷던 여성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이유 없이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에 신고한 것을 취소하지 않으면 따라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같은 해 6월21일에는 서울 성동구에서 길을 지나던 한 여성을 향해 이유 없이 침을 뱉고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자리를 피했다. 피해자 주변을 떠나지 않고 주시하던 A씨는 피해자가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쫓아가 "휴대폰 내려라. 간다고 했잖아"라고 말하며 위협했다.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결국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기억하고 찾아가서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피해자가 A씨 모습을 촬영하자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 달려들어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지난해 6월20일 오후 8시 무렵에는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한 여성이 A씨를 비켜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때릴 듯이 행동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길을 지나던 피해자들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협박,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모두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했으며 이유 없이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8일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해 2심 판단을 받게됐다.

전은지 기자 (imz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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