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13 21:21
속출하는 HDC부실시공… 김포 아파트 입주민과 '외부 균열' 등 하자소송 1심서 27억 패소
 글쓴이 : 방서준1
조회 : 135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시공한 김포시 아파트 단지에서도 하자가 발생했고, 이 문제로 입주민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자는 외벽·층간 등 균열과 누수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현산은 건설 현장의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는데, 김포 아파트에서도 하자로 인한 다툼 사실이 알려지며 걷잡을 수 없는 민심 악화와 신뢰도 추락을 경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시장 퇴출 가능성도 점차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 현산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상대로 낸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권 범위 내에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HDC현대산업개발은 27억2400여만원을 지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중 1억2300여만원을 공동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단지는 입주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 이후 보수가 실시됐음에도 누수가 재발하고 내·외벽에서 균열이 발견되는 등 추가적인 하자가 잇따르자 주민들이 2020년 4월 직접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애초 아파트입주회의가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32억여원 중에 85% 가량을 수용했다. 이는 60%를 넘기지 못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하자소송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다만 주민들은 항소 뜻을 밝혀 현재 해당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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